건물 및 토지담보대출 진행시 DSR 도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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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융*넷 / 작성일2017-04-12 / 조회1,619회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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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B은행은 총 원리금 상환액이 연 실질 소득의 세 배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(DSR)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.
5年 이내 거치식으로 건물과 토지담보대출을 거치형으로 받은 채무자들은 추가 및 연장이 쉽지 않아진다.
해당 담당자에 따르면 “빠른 시기에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이 동일 DSR 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”고 전했다.
예를 들어 세후 연봉 5000만인 직장인이 아파트담보대출(금리 연 4.0%, 2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) 4억 원과 신용대출 1억 2000만 원(연 5.0%, 1년 만기 일시상환)을 쓰고 있다면, 다른 담보 및 신용대출 연장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.
해당 관계자는 “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면서, 사회경제에 부담되고 있기에 공적인 차원에서 제도를 도입한다.”라고 언급했다.
금융위원회는 국민은행의 시행착오를 고려해서 DSR 운용 지침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